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대구와 서울, 울산 등지의 사립 중·고교들이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해 '교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해 재단이사 해임, 임시이사 파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학과 정부의 갈등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대구 사립 중·고 법인협의회는 15일 대구 경상고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법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며 학교 폐쇄의 수순을 밟는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대신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학교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한편 수업료 책정권을 되찾아 수업료를 자체적으로 거두고 국고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권희태 회장(경상고 교장)은 "1975년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면서 사립 학교들은 수업료 자율책정권을 빼앗겨 학교 운영을 국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졌다"며 "개악법을 저지하고 사립학교의 기본권인 학생 선발권과 수업료 책정권을 되찾는 데 힘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의는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고교 합격자를 일괄 사정한 뒤 같은 학군 내에서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는 고교 평준화의 기본 틀을 완전히 깨자는 것. 서울과 울산 협의회도 이날 같은 내용을 결의함에 따라 신입생 배정거부는 고교 평준화를 시행 중인 대도시로 확산될 전망이다.
대구지역 일반계 고교의 신입생 원서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이며 내년 1월5일 합격자를 결정한 뒤 2월 3일 배정 학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의 경우 65개 일반계 고교 가운데 58.5%인 38개교가 사립이어서 사립고교들이 배정을 거부할 경우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배정을 거부하는 사립 고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린 뒤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교장 해임요구→재단이사 해임→임시이사 파견 등의 절차를 밟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사학과의 갈등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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