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학법 개정 상반된 시각 비리척결 최소장치

박찬석 열린당 의원

박찬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16일 "사립학교의 비리척결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립학교 운영현황과 법 개정 내용을 설명한 뒤 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북대 총장을 역임한 박 의원은 "개방형이사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 비리를 예방하고 선진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7인 이상의 법인 이사 중 개방형 이사는 1/4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세력에게 학교를 넘겨준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말했다.

또 "이사회가 사립학교 정관을 만드는 권한을 갖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한 후보를 선임하는 권한도 이사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학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사학도 개방형 이사, 동문, 평의원의 참여가 일반적"이라며 "정부·여당은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을 전제로 사학의 행정에 자율성을 과감하게 부여하고, 건전사학의 자율화 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대구 송일초교 학부모회 초청특강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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