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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상반된 시각 비리척결 최소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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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석 열린당 의원

박찬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16일 "사립학교의 비리척결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립학교 운영현황과 법 개정 내용을 설명한 뒤 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북대 총장을 역임한 박 의원은 "개방형이사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 비리를 예방하고 선진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7인 이상의 법인 이사 중 개방형 이사는 1/4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세력에게 학교를 넘겨준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말했다.

또 "이사회가 사립학교 정관을 만드는 권한을 갖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한 후보를 선임하는 권한도 이사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학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사학도 개방형 이사, 동문, 평의원의 참여가 일반적"이라며 "정부·여당은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을 전제로 사학의 행정에 자율성을 과감하게 부여하고, 건전사학의 자율화 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대구 송일초교 학부모회 초청특강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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