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광재 의원의 삼성채권을 현금화해준 후배 최모(40) 씨를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이전인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3차례 소환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 논란을 남긴 채 삼성채권 수사는 16일 종료됐다.
대검 중수부는 16일 "과거 안희정 씨가 받은 삼성채권과 일련번호가 비슷한 채권들을 추적하다 2004년 3월 최씨에게서 나온 채권 1억 원을 포착했다"며 "당시 최씨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그해 9월 최씨가 입국하자마자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 올 2월까지 3차례 최씨를 소환조사했지만 최씨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이먼 김이라는 교포에게서 사업차 받은 채권"이라고 진술했으며 그 이상 추궁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베트남 출국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베트남에 출국한 뒤 이 의원의 공소시효만료(2005년 5월) 이후인 지난 12일 재입국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에 800억 원대 채권을 마련해 준 C씨를 올 9월 검거한 뒤에야 삼성채권 전체의 일련번호를 확정했다"며 "최씨가 받은 채권이 삼성채권이라는 확증을 갖고 계속 입국을 종용해 지난 12일 입국한 최씨로부터 '이광재 의원에게서 받은 채권'이라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삼성채권의 총 규모는 837억 원이며 삼성이 이 중 361억1천만 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이 돈을 받은 서정우 변호사나 이광재 의원은 물론, 삼성 측 관계자 전원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불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광재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을 개인용도로 썼다 해도 노무현 후보 캠프에 제공된 돈을 기획팀장이던 이 의원이 사무실 유지 비용 등으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일명 돈세탁방지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지만 범죄수익을 은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역시 불가능하며 과거 대선자금 수사 당시 기소된 정치인들도 이 법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2000년 10월∼2002년 12월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으로 837억 원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1종 767억 원, 2종 70억 원)을 마련했으며 이회창 캠프에 324억7천만 원, 노무현 캠프에 21억 원, 김종필 후보에게 15억4천만 원을 제공했다.
삼성은 32억6천만 원은 퇴직 임원 격려금 및 개인용도에 사용했고 나머지 채권 443억3천만 원은 자체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6일 검찰에 원본을 제출했으며 이 채권에는 배서나 관인 등 외부에 제공돼 유통된 흔적이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삼성이 837억 원의 채권을 마련한 원 자금이 회삿돈이 아닌지 검토했지만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삼성 구조본 전모 상무로부터 이 회장 부동산 변동내역과 보유주식 처분현황 등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 구조본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채권 매입자가 해외에 도피해 있는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을 해도 별 소득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