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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서 여성 몫 급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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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주혜 판사 석사논문서 밝혀

부부간 재산분할을 판결하는 법원이 여성의 몫을 크게 늘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전주혜(全珠惠.여.39) 판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선고된 서울고법과 서울가정법원의 재산분할사건 판결 113건을 분석해 1998년 서울가정법원 판결 107건과 비교한 논문을 작성해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띄웠다.

'재판분할제도의 실증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 따르면 1년간 판결 113 건에서 기각된 6건을 뺀 107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은 50 %(전체 29.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1∼40%(28%), 41∼49%(15.9%) 등 순이었다.

부부의 총재산에서 여성에게 돌아간 재산분할 금액은 5천만원 초과∼1억원(31.7 %)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1억원 초과∼2억원(18.3%), 2억원 초과∼5억(14.4%) 등이 이었다. 재산분할 여성의 연령을 보면 40대(45.1%)가, 결혼기간별로는 21∼30년(32.7%) 이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전업주부(38.1%)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 판사는 이 수치를 1998년 3∼8월 서울가정법원의 재산분할 판결 107건을 분석한 논문(박보영 변호사·당시 서울가정법원 판사)과 비교한 결과, 여성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 비율은 1998년 판결에서 57.4%가 21∼40%의 비율을 인정한 반면 2005 년에는 55.2%의 판결이 40%를 초과하는 비율을 인정해 법정분쟁에서 여권이 크게 신장됐음을 보여줬다. 재산분할 금액은 여성에게 5천만원 이상을 인정한 비율이 1998년에는 65.9%인반면 2005년에는 75%를 차지했다.

나이 분포를 보면 1998년 판결에서는 결혼기간 16∼20년인 사건이 가장 많았지만 2005년에는 결혼기간 21∼30년이 가장 많은 탓에 20대와 30대의 비율은 줄고 40 대와 60대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법대 출신의 전 판사는 건국대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 연구 결과를 학위 논문으로 제출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 판사는 18일 "여성의 나이·직업·결혼기간 등 여러 요소를 법원이 비중 있게 평가해 재산분할시 여성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한다는 추세를 확인한 데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재산분할 업무 담당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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