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주의 스크랩-사학법 논란

'개방형 이사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학법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 속에 열린우리당·민주당·민노당 의원들만이 투표에 참가해 참석 의원 154명 중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연말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장외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사학법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사학법인연합회가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겠다고 나서면서 개정법에 대한 법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또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한데 이어 기독교, 가톨릭계 등 종교계까지 가세해 사학법 반대 집단행동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개정된 사학법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구와 서울 등의 사립학교들이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한데 대해 재단 이사를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일신문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사학법 개정과 관련된 대구·경북지역 사학 법인들의 반발, 향후 예상되는 파장 등을 1면과 정치면, 사설 등을 통해 자세히 보도했다.

◆문제제기

1.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종교계와 사학법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2. 사학 재단들은 "일부 사학의 비리 때문에 사학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며, 어떤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지 공부해 보자.

3. 사학은 설립자 개인의 재산을 출연해 건학이념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개인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이 사학법인들의 주된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교사이며 개인이 설립했다고 해서 학교 운영을 개인이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양쪽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사학법 개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자.

◆참고자료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재단 전체 이사 가운데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분의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 정수가 7명이면 2명, 9명 또는 11명이면 3명을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 추천을 받아 채우도록 하고 있다. 감사도 2명 중 1명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할 수 있다. 친족 이사의 비율은 현행 이사 정수 3분의1 이내에서 4분의1 이내로 축소했다.

논란의 축에는 사학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설립한 학교나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있다. 또 학사 업무에 대한 이사회 관여를 배제토록 했으며, 파면 또는 해임된 재단 임원은 파면 시 5년·해임 시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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