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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살바 효과'로 급사…업무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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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에서 휴식 중에 변을 보다 이른바 '발살바효과(Balsalva effect)'가 나타나 급사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나왔다. 발살바 효과는 운동 등을 하면서 숨을 참고 갑자기 힘을 줄 때 뇌에 산소공급이일시적으로 차단돼 의식을 잃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20일 집무실 내 화장실에서 숨진 채발견된 건설업체 현장소장 송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송씨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배변 도중 발살바 효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현장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잠깐 휴식을 취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03년 7월 충청도의 한 도로 공사현장에 마련된 현장소장실에서 간편한옷차림으로 누워 있다가 내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뒤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급히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송씨의 직접 사인(死因)으로 진단된 허혈성 심장질환은 관상동맥을 통해 심장에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발생하며 발살바 효과와 같은 육체적 자극이나 스트레스 등이 가해졌을때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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