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용서해선 안 될 '가정 내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20% 정도가 다른 사람도 아닌 친아버지나 의붓아버지, 어머니의 동거인 등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다지만 이토록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청소년 위원회가 제9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12명의 신상과 범죄사실을 19일 공개했다. 2001년 이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신상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4천624명. 이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3천893건이나 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이중 약 10%(390건)는 친아버지(191건)와 의붓아버지(142건), 어머니의 동거인(57건)에 의해 발생했다. 그것도 피해자의 53.3%가 1년 이상 괴롭힘을 당했고, 약 30%는 3년 이상, 16.4%는 5년 이상 시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내 성범죄는 그 특성상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어머니에게 초기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묵인하거나 오히려 질책당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피해 아이들이 가출한 경우가 21%나 된다는 사실은 무얼 말하는가. 누구로부터도 위로받고 보호받지 못한 그들에겐 가출이 유일한 자구책이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천륜조차 아랑곳 않는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이 집행 유예로 풀려났고, 최종형에 의해 피해자가 성인이 될때까지 격리 가능한 경우는 27%에 그쳤다.

이혼과 재혼이 흔해져 가족상황도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태다. 가정내 성폭력 문제를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시점에 왔다. 피해 청소년 보호시설 확충 및 피해자 즉각 격리, 가해자 친권 제한 등 관련 법규와 사회적 지원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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