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盧대통령, 사학법 거부권 요구 일축

23일 간담회…사학법 취지 설명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종교계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종단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오는 23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20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23일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세부 일정과 방식을 종단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7대 종단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만남의 성격과 관련, "대통령이 사학운영을 투명하게 한다는 사학법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건학이념이 훼손될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종교계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종교계 등에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 역시 개정 사학법 공포안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 처리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전 "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도 1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거부권 행사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사학법의 취지는 사학운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인데 종교재단에서는 이 법이 건학이념과 운영방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 때 건학이념이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깊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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