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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사학법 거부권 요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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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간담회…사학법 취지 설명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종교계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종단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오는 23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20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23일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세부 일정과 방식을 종단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7대 종단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만남의 성격과 관련, "대통령이 사학운영을 투명하게 한다는 사학법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건학이념이 훼손될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종교계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종교계 등에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 역시 개정 사학법 공포안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 처리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전 "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도 1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거부권 행사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사학법의 취지는 사학운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인데 종교재단에서는 이 법이 건학이념과 운영방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 때 건학이념이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깊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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