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0일 사회복지법인에대한 경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청와대 경호실 간부 한모(46)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2년 5월 '브로커' 민모(45.구속)씨로부터 2억원을 받고 당시 A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경찰의 내·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민씨는 당시 공사대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고소·고발로 경찰의 내·수사를 받고 있던 A복지법인의 간부 권모씨로부터 돈을 받아 한씨에게 건넸고 한씨의부탁으로 경찰은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씨의 부탁으로 수사를 종결한 정황이 포착된 전직 경찰 간부 김모씨도조만간 소환해 조사키로 했으며 잠적한 복지법인 간부 권씨를 수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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