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사들의 법대(法臺)를 낮추고 소송당사자들이 서로 마주보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삼각형 법정'과 '타원형 법정'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관계자는 21일 "재판장과 소송 당사자 양측이 삼각구도에서 마주보며 재판을 진행하는 '삼각형 법정'과 '타원형 법정'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주 중 두 종류의 모델 법정을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 같은 신형 법정을 만드는 이유는 판사들이 높은 법대 위에서 소송당사자를 내려다보면 위압감을 줄 수 있고 지나치게 넓은 법정은 공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친근하고 효율적인 법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현재 30평 규모, 방청석 50석 정도인 표준 민사법정을 17∼18평 규모, 방청석 10석 정도로 소규모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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