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혁 대결조짐을 보이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28일 '위헌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던 이석연 변호사는 20일 "사학법인연합회 등의 요청에 따라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위헌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28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대학과 전문대, 중·고교, 종교계 학교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이사장 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학교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 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사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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