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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돕기성금 강제 할당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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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북도지회가 이웃돕기성금 모금 목표액 56억 원을 시·군 별로 강제 할당해 말썽이다.모금 목표액을 할당받은 일부 시·군은 이를 다시 읍·면·동으로 모금액을 배정, 읍·면·동은 민간단체와 마을별로 모금액을 할당하는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자초하고 있다.

청도군의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1억 원으로 청도읍 3천155만, 화양읍 1천190만 원 등 읍·면별 목표치를 배정했지만 20일 현재 모금된 성금은 목표치의 1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 일선 담당 공무원은 사회단체와 마을 이장을 독려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성금을 모으는 등 이웃돕기성금이 준조세 성격화하고 있다.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공동모금회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이웃돕기성금 모금 활동을 하면서 인구 수에 비례해 모금액을 강제 할당,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모금회 경북도회 측은 "매년 모금된 성금은 형평성과 지역실정을 감안, 시·군별로 적정 배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욕구가 서로 다른 시·군이 더 많은 성금을 배분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목표액을 높게 정하는 것이지 강제 할당은 안 했다"고 말했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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