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규모에서 대기업근로자들이 중소기업 근로자들보다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국세청의 국세전산망에 기초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종업원이 받는 총보수 중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이하 비과세소득)의 종업원 1인당 평균액은 종업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높게 나왔다.
기업규모별로 종업원 1인당 비과세소득 평균액은 ▲1천명 이상 114만원 ▲500∼999명 103만원 ▲300∼499명 93만원 ▲100∼299명 75만원 ▲50∼99명 78만원 ▲30∼49명 63만원 등이었다.
갑근세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 비과세소득은 과세대상소득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비과세소득에는 비과세되는 식사비,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국외 근로소득, 출산.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 실비변상적급여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현상은 중소기업에 비해 회사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기업이 종업원에 대해 복리후생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총보수에서 비과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규모별로 3.6∼4.0% 등으로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과세대상소득 자체가 많은 까닭이다.
1인당 과세대상소득은 ▲1천명 이상 2천905만원 ▲500∼999명 2천391만원 ▲300 ∼499명 2천213만원 ▲100∼299명 1천909만원 ▲50∼99명 2천17만원 ▲30∼49명 1천716만원 등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과세소득은 실비를 변상하는 차원의 수당 등을 인정해준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다"며 "다만 장차 비과세소득은 줄여나간다는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비과세소득 중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범위를 국외근무자 1인당 한 달에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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