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과세 근로소득 대기업>중소기업

기업규모간 형평성에 문제

봉급생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규모에서 대기업근로자들이 중소기업 근로자들보다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국세청의 국세전산망에 기초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종업원이 받는 총보수 중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이하 비과세소득)의 종업원 1인당 평균액은 종업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높게 나왔다.

기업규모별로 종업원 1인당 비과세소득 평균액은 ▲1천명 이상 114만원 ▲500∼999명 103만원 ▲300∼499명 93만원 ▲100∼299명 75만원 ▲50∼99명 78만원 ▲30∼49명 63만원 등이었다.

갑근세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 비과세소득은 과세대상소득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비과세소득에는 비과세되는 식사비,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국외 근로소득, 출산.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 실비변상적급여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현상은 중소기업에 비해 회사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기업이 종업원에 대해 복리후생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총보수에서 비과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규모별로 3.6∼4.0% 등으로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과세대상소득 자체가 많은 까닭이다.

1인당 과세대상소득은 ▲1천명 이상 2천905만원 ▲500∼999명 2천391만원 ▲300 ∼499명 2천213만원 ▲100∼299명 1천909만원 ▲50∼99명 2천17만원 ▲30∼49명 1천716만원 등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과세소득은 실비를 변상하는 차원의 수당 등을 인정해준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다"며 "다만 장차 비과세소득은 줄여나간다는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비과세소득 중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범위를 국외근무자 1인당 한 달에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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