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정에서 판사가 앉는 법대를 낮춰 소송 당사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법정 규모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권위적인 법정 분위기를 바꿔 원'피고가 편안한 상태에서 각기 주장을 충분히 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대법원은 올해 말까지 모델 법정을 운영해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민사 법정과 가사 법정부터 바꾸고 형사 법정으로 확대할 것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친근하고 효율적인 재판 환경 조성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본다.
현재 법정은 판사가 원고와 피고(또는 검사와 변호사)를 좌우로 앉혀 놓고 높은 법대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또 30평 크기에 방청석이 50석 정도(표준 민사 법정)다. 그 때문에 법정 분위기가 고압적이고 재판 진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개선안처럼 눈높이를 낮추고 17~18평에 방청석 10석 정도로 하면 판사와 원'피고 간 대화는 훨씬 활발하고 재판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사실 지금처럼 굳어 있고 산만한 대형 법정에서는 원'피고들이 할 말도 제대로 못하며, 판사 또한 서면 기록 위주로 자기 방에서 '홀로 재판'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의 경우 판사들이 사건 당사자들을 자기 방으로 부르거나 별도의 조정실을 이용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법정 안에서 끝내야 설득력이 높은 이치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차제에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정 시설의 후진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복잡 다단한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에 비해 이를 다투는 재판의 진행은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이해를 위해 첨단 장비를 갖춘 '전자 법정' 또한 서둘러야 할 과제다. 국민의 신뢰를 향한 사법부의 부단한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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