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CJ미디어 '저속한 방송'으로 또 시정명령

CJ그룹의 MPP(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CJ미디어가 저속한 방송으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또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위는 방송법에 의한 법정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저속한 내용을 방송한 CJ미디어 계열 채널인 XTM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방송위는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10월18일 채널CGV(구 홈CGV)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번이 두번째 시정명령 조치로 CJ미디어만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XTM은 앞으로 1년 안에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저속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위로부터 법정 제재조치를 다시 받게 되는 경우 방송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방송위에 따르면 XTM은 국내 정서와는 맞지 않는 '제리 스프링거쇼'와 '도전 미션 임파서블' 등 해외 수입물을 방송, 저속한 표현에 의한 방송품위 저해 등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차례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위는 "이번 결정은 자체제작 노력 없이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수입해 방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며 "앞으로도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해 11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첫 제재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심의규정을 3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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