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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 사범에 대한 관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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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각되면 구속수사"

무고와 위증 등 법질서 교란행위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유독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검찰과 법원의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올들어 16일 현재 대구지역 무고사범 인지율(전체 무혐의 고소사건 중 허위고소 비율)은 3.02%로 전국 평균 1.93%에 7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무고 사범은 2002년 146명, 2003년 195명, 지난해 194명에서 올해는 219명으로 늘었다.위증사범 인지율도 15%(145건)에 이른다.

대구의 일반사건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 10%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 위증사범은 2002년 24명, 2003년 68명, 지난해 89명, 올해는 158명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대구지검은 위증사범 단속 전국 최우수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위증의 경우 일본과 비교(2002년 기준)할 때 일본은 6명이 기소된 데 반해, 우리나라는 1천 343명이 기소돼 인구비율을 감안하면 무려 660배가 넘는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은 무고와 위증은 궁극적으로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선량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법 질서 회복을 위해 동정 차원의 조그마한 위증도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법원도 공판중심주의 강화에는 위증사범 척결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의 구형량과 비슷한 형을 선고하고 있다.

통상 일반 사건에선 검찰 구형량의 50~70%를 선고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형량. 무고의 경우 검찰이 구형한 166건 가운데 무죄는 한건도 없으며 90%는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됐다. 위증도 83건 가운데 무죄는 한건도 없으며 73%는 실형(집행유예 포함).

대구지검 정선태 1차장검사는"일반 사건에선 불구속 수사를 지향하지만 공판 중심주의가 대폭 강화되면서 현재의 수사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무고와 위증에 대처할 수 없어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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