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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떴다방' 다시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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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률 허위정보 흘려 프리미엄 띄우기

"원하는 층 바로 구해드립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사라졌던 신규 청약 아파트 주변의 기획부동산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들 기획부동산들은 지난달 이후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대구 지역 모델하우스 주변에 진을 치고 불법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거나 청약률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러 실수요자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

그러나 해당 구·군청이나 사법 기관 등에서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부터 계약에 들어간 수성구 황금동 'ㅇ' 단지 모델하우스의 경우 계약 첫날부터 10여 명의 떴다방들이 모여들어 계약자를 상대로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보장하며 분양권을 매집한 뒤 매수 희망자들에게 웃돈을 더해 팔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계약 후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지만 떴다방들이 매수인이 향후 양도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공증을 한 뒤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있다"며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떴다방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층에 따라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 호가를 만든 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달 들어 청약을 받은 수성구 시지의 ㅎ 아파트와 달서구 상인동 ㄷ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서도 떴다방들이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떴다방'들로 인해 계약 당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다 계약 자체가 불법인 탓에 향후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높다는 점. 전국중개사협회 권오인 이사는 "사무실이나 자격증도 없이 휴대전화만 들고 영업을 하는 떴다방들이 계약 전부터 나타나 과열 분위기를 조장하면 계약 포기자들까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며 "공증을 하더라도 원인 무효여서 약정한 프리미엄이 붙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높은데다 50%가 넘는 실거래가 양도세 부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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