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던 미국의 테러저지법, 이른바 '애국법'의 시한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22일 상·하 양원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자칫 폐기될 위기에 몰렸다.
하원은 이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상당수 의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구두표결을 통해 전날 상원이 통과시킨 6개월 시효 연장안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1개월 연장안을 채택, 상원으로 환송 조치했다. 특히 제임스 센센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공화·위스콘신)은 몇시간 전에 통과시킨 상원의 6개월 시효 연장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애국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였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 공화당 지도자들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상원이 하원의 1개월 연장안을 수용할 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수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추가적인 협상과 조치가 없으면 애국법 개정안의 주요 항목들은 오는 31일을 기해 시한이 만료된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애국법의 시한 만료를 막기 위해 이달 말 이전에 의회 소집을 요청할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공화당 관계자들은 만약 의회가 애국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지연시킨다면 부시 대통령이 의회 소집을 요청할 것임을 시사해 왔다.
그간 부시 대통령은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가 협조해 줄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의원들이 내년초 하원의 1개월 연장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것 같다"고 분석했다. 애국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16일 상원에서 민주당측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행) 행사를 일축하는데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거부됐고, 상원은 파국을 막기 위해 21일 애국법 시효를 6개월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애국법은 연방정부에 비밀조사, 사적인 기록 획득이나 전화도청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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