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기부 "황 교수 연구비 지원 중단"

과학기술부는 23일 논문 조작행위가 드러난 황우석 교수에 대해 향후 연구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비 지원 중단 등 후속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훈.포장과 최고과학자 선정도 철회하는 방안을추진키로 했다.

최석식 과기부 차관은 이날 "이미 집행, 소진된 황 교수 관련 연구비는 사실상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연구협약이 체결돼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협약을 해약해 미집행분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기부가 올해 황 교수를 위해 지원한 연구비 규모는 모두 275억원 규모로 이가운데 황 교수 개인에게 제공된 부분은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된 3 0억원이며 나머지는 황 교수팀의 공동 용도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은 특히 최근의 사태로 황 교수에 대한 '최고과학자'선정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곧 '최고과학자선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또 논문조작이 발생한 부분은 약 15억원이 집행된 '2004년 돼지복제와 복제기반기술 연구'(2004.6∼2005.3)이며 과기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대해 관리 차원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논문조작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논문을 작성한 황 교수에게 있다고최 차관은 강조했다.

최 차관은 특히 서울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물어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상의 제재규정을 적용, 최고 1∼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과연구윤리를 위한 진실성위원회 설치 등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 명 부총리가 최근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검증한 부분을 국내 과학계가 검증에 나설 수 있느냐"며 황 교수를 적극 옹호한 데 대해서는 세계적인 저널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할 것일뿐 다른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신분인 황 교수의 논문조작은 사실상 공문서 조작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측이 법률해석을 하게 될 것이며 과기부는 연구관리 기능 외에 법률적사안에 대해서는 나설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최 차관은 또 이번 논문 조작사태를 계기로 줄기세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분을 축소할지, 성체줄기세포 부문을 집중 지원할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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