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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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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3일 계간지와 인터넷매체 등에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기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강 교수는 2002년 9월 계간지인 '진보평론' 가을호와 자신의 홈페이지에 서해교전과 관련한 글을 게재하면서 "북방한계선은 북한의 영해에 불법적으로 설정된 것이며, 서해교전은 한국측에서 밀어붙이기식 선제공격을 가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교수는 또 2004년 3월부터 올해 3월 사이 "6.25전쟁은 내전으로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는 취지의 글과 "우리나라는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하에있고 미국에 의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이 강요됐다"는 주장의 글을 도서와 인터넷 매체 등에 실은 혐의도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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