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모기지' 활성화 차질 없어야

오는 2007년부터 종신형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된다. 역모기지는 다른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생활 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다. 재경부는 내년 1월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 뒤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역모기지 제도는 1995년 처음 도입됐지만 판매 실적 부진으로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5월 몇몇 은행이 재도입했으나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역모기지론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상품이 변형된 주택 담보 대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주택 가격 변동과 계약자의 장수 등에 따른 리스크 부담으로 종신 상품 취급을 기피하고, 고령자는 만기 이후 강제 퇴거를 우려해 역모기지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적 보증과 세제 지원이 역모기지 활성화의 관건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 주택금융공사가 공적 보증을 서도록 해 주택 가격 변동과 계약자의 장수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손실을 줄여 주기로 했다. 또 고령자에 대해선 종신 지급 방식을 도입해 만기 후 강제 퇴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한다고 한다.

하지만 역모기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 우선 재경부와 행자부가 대립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문제다. 집을 담보로 매월 대출금을 받아 쓴다면 대출금만큼 집의 재산 가치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줄여 줘야 한다는 게 재경부 논리다. 반면 행자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현 조세 정책 추세와 맞지 않다고 강조한다. 또 '상대적 부유층'인 주택 보유자에게만 공적 보증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시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재산세 감면은 지방 재정뿐 아니라 중앙 정부의 추가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쨌든 역모기지의 활성화는 시급한 정책 과제로 다가왔다. 부실한 연금 제도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복지 비용의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다른 복지 대책으로 보완하고, 재산세 감면에 따른 재정 부담 역시 복지 비용 지출을 감안해 적절한 정책 조합을 찾아야 할 것이다. 노인 생활 보장 및 주거 안정을 달성하는 복지 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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