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공무원법 거부권 행사 검토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찰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당·정 협의를 거쳤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적극 나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주무 부처까지 나서 법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이 엄청난 데다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실적주의 인사원칙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의원입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안은 하위직인 순경과 경장의 근속승진 기간을 1년씩 단축했고, 근속승진 대상에 간부급인 경위도 포함시켜 경사가 8년만 근무하면 경위로 자동 승진되도록 했다. 현행 법에는 경사가 경위로 승진하려면 특별승진, 시험승진, 심사승진 등을 거쳐야 하며 근속승진 제도는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등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264억 원이 더 드는 것을 비롯해 5년간 총 3천6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데다 경찰과 승진체계가 유사한 소방관이나 교정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 주무 부처까지 반대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정협의에서 통과됐고 국회까지 거쳤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再議)하게 되는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당정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일 수 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 함께 상정되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종교계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노 대통령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수용할 경우 야당의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이해찬 총리와의 오찬에서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한 보고를 받은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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