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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5명 택시기사 상대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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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6일 택시기사를 트렁크에 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미2사단 소속 B(22) 상병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상병은 25일 밤 11시께 다른 미군 4명과 함께 의정부시 산곡동 음식점 앞 길에서 택시기사 김모(42) 씨의 얼굴을 양주병으로 폭행하고 택시 트렁크에 감금한 뒤 현금 1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정부역에서 김씨의 택시에 탄 뒤 한적한 산곡동 미군부대 앞길에 이르자 소변을 보자며 택시를 세우게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 상병 등은 김씨를 트렁크에 감금한 채 1㎞ 정도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 용현동 부근에 택시를 버린뒤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도주했으나 트렁크에서 나온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정부역에서 B 상병만 붙잡혔다.

경찰은 한미행정협정(SOFA) 처리규정에 따라 검거된 B 상병을 상대로 사건 경위, 달아난 일행의 인적사항과 소속 등 기초조사를 벌인뒤 미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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