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개정 경찰공무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는 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보완입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26일 낮 청와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오찬회동을 갖고 비간부 경찰도 일정기간 근무하면 간부인 경위로 자동 승진토록 하는 개정 경찰공무원법안에 대해 논의,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 경찰공무원법은 공포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보완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다른 법령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문제와 비슷하게특수한 근무환경에 있는 특수직 공무원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2월 국회에서 보완개정 입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경찰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악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에처해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충분한 공감을 이뤘다"며 "그러나법령 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같이 의견을모았다"고 설명했다.
보완입법 방향으로는 법안에 규정된 근속승진 연한을 시행령으로 옮기고, 경위까지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되, 7급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위 직급을 7급 상당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임용령이나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경위가 6급인지 7급상당인지 논란이 있고 6급에 가깝게 돼 있다"며 "경위를 7급 상당으로 규정하게 되면 다른 공무원 법령과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유사한 특수직인 소방관, 교도관 등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법안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안이 처리될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번에 공포돼 3월1일자로 발효되는 의원입법안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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