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권위 "농민死因은 경찰 과잉진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총장에 수사의뢰…서울청장 등에 경고·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전용철·홍덕표씨 사인(死因) 조사결과 경찰 과잉진압이 원인"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부대 입증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울청차장, 경비부장 각각 경고와 서울청 기동단장 징계를 권고하고 각 격대장, 중대장 등 지휘책임자 및 실제 가혹행위를 한 부대원을 자체 조사한 뒤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조사 실무를 책임진 심상돈 인권침해 조사1과장은 "여의도 시위 진압의 실무 책임자인 서울청장까지 경고 권고했다"며 "인권위가 정치·행정적 책임자라고 할 수있는 경찰청장에 관한 입장 표명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전씨는 15일 오후 6시17분께 여의도 문화마당 내 국기게양대 근처에서 방패에 떼밀려 넘어지면서 뒷머리 중앙에 충격을 받고 머리가 손상돼 넘어진 상태에서 연이어 경찰봉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홍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시위장소 도로에서 방패로 얼굴과 뒷목을가격당해 경추 손상을 입었고 이 손상이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발전하여 사망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폭력에 직접 가담한 부대원을 인권위 조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웠다며 이를 밝히는 수사를 검찰총장에게 의뢰했다. 인권위는 "영상 자료 등 검토 결과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방패 날을 세우고 옆 혹은 위에서 내리찍었고 시위자의 얼굴이나 뒷머리를 때려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단순 시위 가담자나 저항을 포기하고 도망치거나 쓰러져 있는사람, 부상자를 응급처치하려 모여있던 여성·노인에게까지 발길질을 하거나 방패나곤봉으로 공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또 해산 시위자 검거시 주최자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3회이상 해산 명령을 내린 뒤 검거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해 당일 오후 6시 이후 지휘자인 기동단장은 해산 절차 없이 시위대 검거 목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해산이 아니라 체포가 목적이다 보니 진행 방향에 서있는 시위대는 노약자, 단순가담자의 구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경찰 물리력의 희생자가 됐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농민단체 등의 진정 접수 뒤 10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꾸려 관련 기록, 방송사 취재자료, 진압기동대원, 목격자 등 참고인, 시위 현장 등을 조사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박주민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
현재 12억8천485만원에 이르는 로또 1등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배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
역대 최연소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28)이 26일 자신의 둘째 아이 임신 사실을 알리며, 내년 5월 딸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