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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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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1일 실수령 상한액이 4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1일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 원에서 4만 원(월 최대 120만 원)으로 5천 원 인상된다.

또 사회양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되 5인 미만 사업주까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2006∼2007년에는 최소 55세, 2008년에는 최소 56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가 지급된다.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시점과 신청시점 차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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