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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경북 564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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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과 대규모 재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0명을 구속하고 5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투기사례는 투기목적 위장전입 296명, 불법 토지형질변경 75명, 기획부동산 39명,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무등록 중개업 44명, 수수료 과다수수 20명 등이었다.

포항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린 뒤 방폐장 후보지역 토지 2만1천여 평을 중개, 1억5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무허가 부동산업자 3명이 입건됐다. 고령군에서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골프장 등이 들어설 것처럼 속여 대구 등 외지인들에게 미등기전매해 5천3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중개업자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입건했다. 또 구미에서는 대규모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타지역에서 위장전입한 161명과 위장전입을 알선한 중개업자 39명 등 200명이 입건됐다.

서진교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편승한 기획부동산업자, 투기사범들이 투기심리를 조장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조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올 연말까지를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5개 팀 7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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