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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연금·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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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금 5% 오르고 양육수당 신설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각종 수당이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금이 내년부터 70만8천 원에서 74만4천 원(5%)으로 인상되고 2인 이상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월 16만5천 원의 양육수당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은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고엽제후유의증수당도 인상돼 최고 등급의 경우, 48만6천 원에서 53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회에 이같이 인상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요청했으며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100명을 뽑았던 보훈도우미를 내년에는 250명으로, 보훈복지사는 5명에서 15명으로 각각 늘려 고령 및 거동 불편 유공자에 대한 가정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범정부차원의 '제대군인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기(5~10년) , 장기(10년 이상) 복무자와 의무복무자들의 취·창업 종합대책도 수립한다.

특히 건국이래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명의 민간위원과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한 국가보훈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내년 5월께 내놓을 계획이다. 또 안중근 의사 유해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도 내년에 본격 착수된다. 남북은 정보교류, 공동조사, 공동발굴 및 봉환 등 4단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체 운영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도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수를 확대해 지도부를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수의계약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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