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대표적 공안 사건인 인혁당 사건의 재심 결정은 사법부가 진행 중인 과거사 청산 작업의 시금석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현재 어두운 군사정권 시절 각급 법원에서 있었던 시국'공안 사건 판결문 6천여 부를 수집해 재판의 과오를 분석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법부의 분위기로 볼 때 이들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재심의 법정에 설 것이다. 인혁당 사건의 재심 절차 하나 하나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실 인혁당 사건은 이미 결론을 갖고 재심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27일 재심을 개시한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는 "사형 판결한 비상군법회의가 없어진 상태에서 30여 년이 지난 후 재심 재판이 이뤄진 것부터가 말 없는 피고인 8명을 대신해 이 사건의 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사관들의 고문'폭행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보는 재판부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여기에 이달 초 국정원 역시 이 사건을 '권력에 의한 조작'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했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고 이에 기반해 3년 전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재심은 당시 신문 조서'공판 기록에 대한 엄격한 증거 중심의 재판이어야 한다. 현 형사소송법이 재판의 잘못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재심 요건으로 삼듯 그에 따른 재판 또한 확실한 문서 자료'증언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비의 소지를 남기지 않고 과거사 정리의 권위도 선다.
물론 철저한 증거 인멸과 재판 기록 왜곡으로 인해 어려움 또한 적잖을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사법부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끝까지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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