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청구의 M&A(기업인수합병)를 위한 채권단 동의가 무산돼 법정관리 졸업이 해를 넘기게 됐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청구의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 동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가졌으나 정리담보권의 13%와 12%를 보유하고 있는 극동건설과 예금보험공사 등의 반대로 2006년 1월25일 심리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청구는 지난 1일 동화ENC 컨소시엄(대표사 (주)화인캐피탈)과 매각대금 1천320억 원에 인수합병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정리 담보권 채권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M&A가 성사된다.
청구 관계자는 "1천 명의 상거래 채권자 중 91%가 동의를 했으며 공적 기관의 반대는 표면적인 것"이라며 "극동건설은 청구의 2차 M&A에서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이번 반대는 수익금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M&A 알박기 행위"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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