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요건이 강화되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입사원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등 현행 제도들이 개선된다. 세제·부동산, 금융·외환, 산업·정보통신, 노동 및 중소기업관련 정책 등 각종 제도와 규칙들이 새해 1월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분야별로 알아본다.
▨세제·부동산
▷연말정산절차 간소화=내년부터 연말정산이 간편해진다. 카드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 기부금은 지금처럼 개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연말까지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공시지가)에서 내년에 6억원으로 낮아진다. 비사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올라간다.
▷거래세 인하=내년부터 주택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과표는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요건 강화=내년부터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계산 때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내년부터 주택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추가로 갖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내년 1월부터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계약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을 작성, 교부했을 때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로 적발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강화=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은 5년, 지방은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건축·건설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건축주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받아야 한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50평, 다가구 100평, 다세대 25.7평이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 증축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를 통해 합법화된다.
▷개발부담금 재부과=수도권은 2004년,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이 부활돼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골프장, 관광·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시 시행자는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를 부담금으로 물게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해 85㎡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10년, 기타지역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85㎡ 초과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5년, 기타지역은 3년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3월간 계고한뒤 이용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5~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또 허가구역내에서 허가제 위반자를 적발,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현재 100만㎡(30만평) 미만인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가 200만㎡ 미만으로 늘어난다.
▷국민임대주택건설 호수비율 축소=국민임대주택단지내 5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했던 것을 100만㎡ 초과분의 경우 건설호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토지분할을 개발행위 허가대상 포함=토지분할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해 허가권자가 토지투기 우려 여부를 판단,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땅 쪼개팔기'를 막는다.
▨금융·외환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4월부터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많이 받은 경우 과오납 보험료는 물론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한다.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추가 완화=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때 절차가 간편해진다. 현재는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만 받으면 된다.
▨산업·정보통신
▷전기요금 인상=전기요금이 평균 1.9% 인상된다. 주택용 200㎾ 이하 가구와 농업용은 동결되는 반면 주택용 201㎾ 이상 사용 가구는 1.8%, 산업용은 2.8%,일반용은 1.9%, 심야전력은 9.7% 인상된다.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16.2% 인하된다.
▷SKT, CID요금 무료화=SK텔레콤은 1월 1일부터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을 무료화한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짜 e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2월부터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번호안내 서비스 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노동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확대=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도입 44년만에 폐지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임금피크게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준다. 2006~2007년에는 최고 57세, 2008년에는 최고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의 노동자가 대상이다. 보전액은 임금피크 시점과 신청시점 차액의 2분의 1내에서 5만원까지. 그러나 임금삭감 이후 연봉이 4천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 조정=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과 비상장 대기업의 자회사와 상호출자, 우회출자 등에 의한 대기업 계열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13개 도소매·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각각 완화되며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자본금에는 자본잉여금이 포함된다.
▷벤처기업 요건 개편=혁신능력평가제도가 폐지되며 벤처확인증 발급기관이 중기청에서 벤처캐피탈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바뀐다. 벤처기업 유형 중 신기술평가기업은 폐지하고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유형은 신설되며 기존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의 기본 요건은 강화된다.
▷정책자금 금리 차등화=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금리가 4.0~5.2%까지 차등화 된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운영=정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120개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금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의 제품, 용역 등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제품, 용역 구매 금액의 5% 이상은 기술개발제품으로 구입해야한다.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의무화=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기밸브 등 111개 품목의 공공기관 입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도입=공공기관이 20억원 이상의 일반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중 공사용 자재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자재를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 지급해야 한다.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 사업 실시=신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할 경우 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창업보육센터 기업 기술개발 지원=창업보육센터서 창업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개발에 나설 경우 개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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