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0일 수천억 원대의 구권 화폐를 갖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정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1월 초 이모씨 등과 짜고 이씨가 이희호 여사의사촌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이모(62)씨에게 접근, '수천억원의 구권화폐를갖고 있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열흘 이내로 2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 등은 '28개 보안각서를 쓰고 구권화폐 교환 업무를 맡았다'며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평범한 주거용 빌라에서 돈을 뜯어내면서도 '정부 고위층이나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들만 드나들 수 있는 집이다'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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