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는 바다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가 생기게 된다.행정자치부는 해양수산부, 국립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과 함께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2007년을 목표로 전국 지자체 해상경계 설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는 지자체의 구역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포함, 어느 법령에도 바다에 대한 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아 어업분쟁, 매립지 분쟁 등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또 수산업법은 지자체의 조업수역을 벗어난 어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조업수역을 규정하지 않아 해상경계 관련 분쟁의 원인이 돼왔다. 실제로 대형트롤어선의 동해안 월선 조업으로 부산경남지역 트롤어업과 경북 동해안지역 오징어채낚기어업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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