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국세청, 서문시장 피해 세정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홍철근)이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거래처 재해 등 간접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으로 최장 9개월까지 납기연장 및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체납처분도 1년 범위내에서 유예해주고 피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자제하는 한편 재해비율에 따라 세금도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한편 대한생명도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올 6월말까지 유예해주고,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 및 약관대출의 원리금 상환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한생명은 3일부터 31일까지 직원들이 고객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