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위조상품(짝퉁)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짝퉁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특허청에 등록된타인의 상표를 도용, 사용하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해 사용하는 위조상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포상금은 짝퉁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취급한 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 지급은 검찰의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 확인 후 이뤄지며 신고자의 신분은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특허청이나 각 검찰청(지청) 또는 경찰청(서)에 할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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