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되 수사지휘를 거부하면 해당 경찰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수사주체로 인정하되 검사의 실질적 수사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집행 정지명령권, 징계요구권, 교체·임용요구권 등을 검찰측 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측 안은 작년 10월 청와대가 제시했던 조정안을 기본골격으로 삼되 형사소송법 195조에 경찰도 수사권을 갖는 수사주체임을 명문화하고, 대통령령에 별도로규정한 특정범죄에 한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요구권과 교체·임용요구권은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조정안에도 포함돼 있었으나 직무집행 정지명령권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거부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가 교체·임용 및징계를 요구하고 징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한 검·경의 상하관계 규정에 난색을 표시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검사의 지휘권을 인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안의 입법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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