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3일운전 중 사고로 다쳐 보험급여를 받은 박모(62)씨가 "'졸음운전' 등 본인의 중대 과실로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보험의 취지에 비춰볼 때 본인 중과실로 보험금을 제한하려면 주의의무를 현저히 기울이지 못했을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 경찰기록 등에는 원고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고만 나와 있을 뿐 안전의무를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상가(喪家)를 다녀온 원고가 피곤한 나머지 졸음운전을 하다사고를 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본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보험금을 되가져 가겠다고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4년 2월 동서의 상가에 갔다가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강원도 철원의 한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이탈, 반대편 차로변 은행나무를 들이받아 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했다. 공단측은 박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같은해 10월 "이 사고는운전자의 중대과실로 발생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환수한다"고 고지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