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3일부터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최고 3천만 원까지 특별대출을 실시한다. 복구자금 및 긴급운전자금 용도로 지원되는 이번 대출은 대구시 또는 중구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에 의한 피해규모 확인 등으로 바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사업장 등이 화재로 타 버린 것을 비롯해 해당 상인과 기업들이 담보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대구신용보증재단(053-554-5300)과 연계해 보증서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했다.
대출기간은 1년이지만 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한갱신이나 대환 취급이 가능해 기일도래로 인한 상환자금 부담이 없으며, 금리도 일반 산출금리에서 1.42%포인트 낮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대구은행 DGB봉사단원 40여 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서문시장 2지구 화재 임시 상황본부 인근에 봉사단 캠프를 설치, 소방대원과 상인, 경비대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자원 봉사에 나섰다.
한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안세일)는 2일 서문시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불에 탄 돈(소손권)을 교환해준다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화재 등으로 인해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하여 남아있는 부분이 3/4이상이면 전액을,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 준다는 설명이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에도 재의 상태가 돈의 본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불에 탄 돈을 교환할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불에 탄 돈을 한국은행에서 교환하려 할 때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운반할 때는 재가 흩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 다루고 가급적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며 "돈이 소형금고, 서랍,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돈을 분리해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자체를 가져오면 된다"고 덧붙였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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