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이 교수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 고검에 항고키로 했다.포스텍 박찬모 총장은 2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대학 측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교내에 공간이 있는데도 연구비로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고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한 교수에게 검찰이 내린 무혐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텍 박찬모 총장은 지난해 8월 2천800여만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권모(59) 교수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1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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