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이 교수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 고검에 항고키로 했다.포스텍 박찬모 총장은 2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대학 측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교내에 공간이 있는데도 연구비로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고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한 교수에게 검찰이 내린 무혐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텍 박찬모 총장은 지난해 8월 2천800여만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권모(59) 교수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1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