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창세)은 4일 구미 4공단 인근 장천·해평면 일대 부동산을 구입, 미등기 상태로 분할·매도하거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수 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부동산 투기사범 28명을 적발, 이중 최모(42·구미시)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임모(58·구미시)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최씨와 권모(40·구미시) 씨 등 2명은 지난 2003년 10월 구미 공단동 일대 땅 1만1천여평을 매입한 뒤 미등기 상태로 필지를 분할, 매각해 10억 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남겼고, 김모(50·구미시) 씨 등 4명은 2003년~2005년 6월 사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뒤 되팔아 1억 원 상당의 전매 차익을 올린 혐의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인 박모(36·여) 씨는 이들에게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대행한 혐의다.
양승복 김천지청 부장검사는 "불구속 입건자들 중에는 농협직원, 주부, 건설업체 경영자, 회사원 등 직업이 다양해 계층없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혁신도시 입지인 김천 농소·남면 일대와 인근 지역에도 부동산 투기붐이 일고 있고 각종 탈·불법 사례가 많아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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