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창세)은 4일 구미 4공단 인근 장천·해평면 일대 부동산을 구입, 미등기 상태로 분할·매도하거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수 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부동산 투기사범 28명을 적발, 이중 최모(42·구미시)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임모(58·구미시)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최씨와 권모(40·구미시) 씨 등 2명은 지난 2003년 10월 구미 공단동 일대 땅 1만1천여평을 매입한 뒤 미등기 상태로 필지를 분할, 매각해 10억 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남겼고, 김모(50·구미시) 씨 등 4명은 2003년~2005년 6월 사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뒤 되팔아 1억 원 상당의 전매 차익을 올린 혐의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인 박모(36·여) 씨는 이들에게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대행한 혐의다.
양승복 김천지청 부장검사는 "불구속 입건자들 중에는 농협직원, 주부, 건설업체 경영자, 회사원 등 직업이 다양해 계층없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혁신도시 입지인 김천 농소·남면 일대와 인근 지역에도 부동산 투기붐이 일고 있고 각종 탈·불법 사례가 많아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