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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빌딩 지하 1·2층은 입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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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대화재로 피해를 입은 2지구 상인들의 주차빌딩 입점을 두고 상인들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주차빌딩 전체는 아니더라도 지하 1, 2층에 한해 임시점포를 열도록 해주자는 '조정 의견'이 나왔다.

윤종식 서문시장상가연합회 회장은 5일 오후 화재현장 상황실을 찾은 김범일 대구 정무부시장, 강황 대구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피해 상인 중 일부는 주차빌딩 지하 1, 2층에 임시점포를 차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상인들은 건해산물상가 옆 계성마트, 4지구 뒷편 명품프라자 등에 분산입점하는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주차빌딩 상가 전용을 거부했던 동산상가 상인들도 주차빌딩 전체를 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일부만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수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피해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 직접 나서 동산상가 상인들의 양보를 얻어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지구 상인들의 입장이 아직 워낙 강경해 이 같은 방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2지구 한 상인은 "우리가 참가하지 않은 채 이뤄진 주차빌딩 전용 찬반투표는 의미가 없다"며 "2지구 상인들이 함께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주차빌딩 전체를 상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임시점포 입점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후수습대책이 잇따라 실행되고 있다.

대구 중구청 화재사고수습대책본부는 피해상인 중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2지구 각층 대표들을 통해 50명을 우선 추천받아 응급구호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또 이들에게 쌀 1포(20㎏들이)씩도 나눠줄 계획이다.

5일엔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비롯, 대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사무실 내에 피해상인들을 위한 융자금 신청창구를 열었다.

'서문시장 화재피해기업 특별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이번 융자금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점포 1곳당 피해금액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금리는 연 5%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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