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6일 ㅈ학교법인 이사장 차모(68) 씨와 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ㄷ 대학 사무처장 박모(48), 사무처 과장 차모(45) 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3년 9월 대학교비 7억5천700만 원을 학교법인 회계로 전출한 뒤 이를 횡령하고 2003년 4월에는 대학직원 격려금 가운데 8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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