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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선거 금품수수 무조건 입건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자와 유권자 간의 금품수수가 드러나면 금액에 관계없이 입건될 전망이다. 검찰은 8일 금권선거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따라 금권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입건조치할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달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선거전담부장회의를 열어 불법 선거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지시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전국 50여개 지검·지청의 공안담당 부장검사와 지청장 등 검찰 간부들과 법무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앞서 정 총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감시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검찰은 또 금품 수수액이 적은 유권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넘겨 수수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설을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무수행을 빙자해 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기간에 선거 조기과열 및 혼탁을 부추길 수 있는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구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선거출마 후보자들이 금품을 살포한 단서가 포착되면 압수수색과계좌추적을 통해 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제공자와 유권자들에 대한 입건을 강화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유지를 강화해 신속한 재판을 통해 당선무효 등 실질적 불이익이 신속히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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