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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사업장 400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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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100인미만 업체가 주류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업체가 400개를 넘어섰다. 퇴직연금제는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 연령(55세 이상)에 달한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8일 "지난 5일까지 노사 합의 등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업체 수가407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해 노사가 합의해 작성한 퇴직연금규약을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기업이 216개이고, 퇴직연금규약 신고의무가 면제되는10인 미만 사업장의 개인퇴직계좌 특례 기업이 191개였다.

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한 1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입기업의 93%(117개)가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형태별로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기여형(DC)이 60%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운영되는 확정급여형(DB)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퇴직연금제가 확산되고 있다"며 "퇴직연금제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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