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2지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산됐다. 소방방재청은 9일 "대구시와 민주당 등으로부터 '서문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 심의를 벌인 결과, 불이 난 서문시장 2지구는 보험에 가입한 사유시설인 데다 인명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9일자로 관계기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인위적 대형 화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선례가 전혀 없어 형평성 차원이나 향후 유사 사례 대응을 고려할 때도 서문시장 2지구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매우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방방재청 인적재난관리팀 관계자는 "강원도 양양 산불이나 호남 폭설 피해는 말 그대로 자연재해라 불가항력이나 서문시장 2지구는 과실이나 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재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피해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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