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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임용제한 507명 교원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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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학졸업생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당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임용기회를 제한받았던507명이 중등교원으로 신규 임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5월31일자로 공포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청별로 특별채용 등록을 받은 결과 최종 594명이 응시, 논술과 면접을 통해 507명을 특채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채 대상자는 충남 96명, 전남 75명, 전북 61명, 충북 56명, 경남 56명 등이다. 이들은 다음달중에 시도 교육청별로 직무연수를 받은 뒤 3월1일자로 신규 임용되고 즉시 임용이 어려운 교과목 소지자는 부전공 과정을 이수한 뒤 임용된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당시 미임용자 가운데 600여명이 1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절반 이상이 과락으로 잠정 집계돼 최종 합격자는 배정인원 500명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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