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이후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내년 9월 계약때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20% 더 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9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금융감독원 신고 수리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보험료가 20% 할증되며 음주 운전은 1차례 적발때 10%, 2차례 이상 적발때 20%가 할증된다. 과속(제한 속도 시속 20㎞ 초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1차례 적발때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2~3차례 적발때 5%, 4차례 이상 적발때 10% 할증된다.
당초 보험료 할증 대상을 이들 6개 법규 위반에서 앞지르기 위반 등 11개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운전자와 정치권의 반발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했고 1회 위반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 30% 할증하려던 계획도 대폭 완화했다.
또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는 과거 법규 위반 집계 기간은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은 현행 2년이 유지되고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은 1년으로 줄어든다. 이는 집계 기간을 3년으로 늘리려는 계획보다 완화된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보험료 할증 대상 운전자는 51만명에서 48만명으로 감소하고 할인 대상은 731만명에서 84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행 첫 해에 이들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률은 9%, 할인율은 0.38%로 예상됐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매년 법규 준수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율을 공표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속도 위반 등의 보험료 할증률 인상에 대한 논란이 큰 점을 감안해 할증률을 최소화했다"며 "할증된 보험료는 법규 준수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에 모두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