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재피해 상인 대출지원 '그림의 떡'

대구 서문시장 2지구 화재 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국민·하나은행, 농협중앙회 등이 서문시장 피해상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자금대출에 나섰다.

이에 따라 피해상인들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증과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점포 1곳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최근 3개월 내 1개월 이상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한 적이 4회 이상 있는 경우 △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대상자(신용불량자)로 규제된 사실 등이 있는 상인에겐 특별보증을 서줄 수 없다는 것.

한 피해 상인(52)은 "지난 주말 대출을 받으려고 신청창구를 찾았으나 '그동안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한 적이 있다'며 거절당했다"며 "장사하는 사람치고 연체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허탈해 했다.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상가 2지구 번영회 측도 대구시와 중구청을 상대로 수차례 '규제가 까다롭다'고 건의했지만 '법규정과 금융기관 자체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된 뒤 실제 대출이 이뤄진 사례는 10일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1팀 관계자는 "한 점포 당 3천만 원이란 돈이 나가는데 아무런 규제요건 없이 보증서줄 수는 없지 않으냐"며 "하지만 이번엔 피해 상인들을 위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한 편"이라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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