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임종주)는 9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에게 대리 출석토록 한 이모(39·여) 씨를 긴급구인, 대구구치소에 수감했다.
이씨는 위증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준수사항 교육을 이수한 뒤 지난 4일부터 경북 경산의 모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야 했으나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60·여) 씨에게 자신이 선고받은 사회봉사명령을 대신 받도록 한 혐의다.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이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교도소에 수감돼 징역 8월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한편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9일 이씨의 부탁을 받고 감독자를 속이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숨긴 채 대리출석 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이씨(60)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