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시·군 종합감사 때 주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이 민원인들을 직접 찾아 민원처리실태 전반에 대해 면담조사하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 9~17일 있는 군위군 종합감사에 적용키로 했다.
이들은 건설업등록, 여객·화물, 환경·보건, 공사계약 등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 친절도 △민원처리의 신속·정확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민원처리절차 공개 상황 △민원서류의 반려 및 지연처리 사유 △금품 및 향응제공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통해 취약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법·부당한 민원 처리의 경우 종합감사 기간 중 집중감사와 함께 금품 및 향응 수수사실이 확인되면 관련공무원을 엄중 문책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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