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시·군 종합감사 때 주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이 민원인들을 직접 찾아 민원처리실태 전반에 대해 면담조사하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 9~17일 있는 군위군 종합감사에 적용키로 했다.
이들은 건설업등록, 여객·화물, 환경·보건, 공사계약 등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 친절도 △민원처리의 신속·정확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민원처리절차 공개 상황 △민원서류의 반려 및 지연처리 사유 △금품 및 향응제공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통해 취약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법·부당한 민원 처리의 경우 종합감사 기간 중 집중감사와 함께 금품 및 향응 수수사실이 확인되면 관련공무원을 엄중 문책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댓글 많은 뉴스
'얼굴없는 화가' 뱅크시, 정체 드러났나?…우크라이나서 발견된 그래피티가 단서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
봉화소방서,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교육 실시
[지선 레이더]김재원 예비후보, 안동·봉화 전통시장 방문
김천·상주, 고향사랑 기부로 맺은 인연… 상하수도 기술 협력까지